이 부록은 「중복상장 규제,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게 달라지는 것」의 규정 적용과 계산 근거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과 규정의 역할
중복상장 제도는 모회사에 부과하는 절차와 자회사의 상장심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무를 하나의 ‘상장 금지’로 묶으면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규정 | 규정의 역할 |
|---|---|---|
| 상장 모회사 의무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8조의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2 | 주주영향 평가, 보호방안, 소통·동의 확인, 최종 찬반 결의, 자회사 통지 |
| 위원회와 대상 회사 등 세부사항 | 각 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종속회사등의 범위 등 |
| 자회사 상장심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6의 중복상장 심사 항목 | 모회사 의무 이행·찬성, 주주보호 노력과 주주동의 판단 |
| 모회사 공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8),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1) | 영향 평가·보호방안 및 상장 찬성 여부 등 공개 |
모회사 의무에 관한 2026년 7월 31일 개정규정의 부칙은 8월 3일 이후 종속회사등이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해외에서 이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부칙은 시행일 전에 해외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등을 해당 국가 규제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국내 자회사에 대한 새 중복상장 심사 항목은 8월 3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모회사의 상장일이나 자회사의 설립일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접수된 건을 새 제도 적용 사례와 섞어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규정상 종속회사등에는 회계상 종속회사와 일정 지분관계를 가진 수직적 계열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또는 해외 상장 관련 최초 서류 제출일 이전 1년 안에 해당 관계에 있었던 회사도 고려합니다. 상장 직전에 지분관계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비중 자회사도 평가·보호·찬반 등의 모회사 의무를 전부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에서 일부 사유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과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크리오스 자산 비중 계산
대창솔루션의 2025년 사업보고서 중 2026년 7월 31일 기재정정본의 연결 재무상태표와 상세표를 사용했습니다. 최초 제출본과 비교해 아래 계산에 사용한 수치가 같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 항목 | 공시 수치와 단위 | 백만원으로 통일한 값 | 계산에서의 역할 |
|---|---|---|---|
| 대창솔루션 2025년 말 연결 자산총계 | 141,833,187,052원 | 141,833.187052백만원 | 분모 |
| 크리오스 최근 사업연도 말 총자산 | 44,624백만원 | 44,624백만원 | 분자 |
| 대창솔루션의 크리오스 투자 장부가액 | 1,155백만원 | 1,155백만원 | 자회사 총자산을 대신할 수 없음 |
| 대창솔루션의 크리오스 지분율 | 53.75% | 해당 없음 | 자산 비중 계산에 곱하지 않음 |
규정상 자산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투자 장부가액을 분자로 잘못 사용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값의 차이는 반올림 문제가 아닙니다. ‘자회사 자체의 자산’과 ‘모회사가 보유한 지분의 장부가액’이라는 서로 다른 항목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비중 특례는 자산·매출·영업이익 비중이 모두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비중이 이미 10% 이상이므로 이 자료에 따른 저비중 요건 불충족은 자산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영업이익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반대로 자산 비중이 10% 미만인 사례라면 나머지 두 지표와 예상 기업가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사업보고서 수치를 규정에 대입한 계산입니다. 거래소의 공식 심사 판정이나 이후 사업연도의 수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시끼리 대조할 때 달라지는 설명
대창솔루션의 영향 평가 공시는 9월 8일 제출됐지만, 문서에 기재된 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결의일은 8월 7일입니다. 최종 찬성 관련 심의·이사회 결의는 9월 7일입니다. 공시 제출일과 실제 의사결정일을 같은 날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9월 7일 「임시주주총회결과」에는 상장 승인 안건의 찬성률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28.0%, 행사된 의결권 기준 **99.5%**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9월 8일 「종속회사등 상장에 관한 찬성 여부」에는 **27.9%**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공시는 가결이라는 결과를 함께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이 비율들만으로 정확한 찬성 주식 수와 3% 제한 후의 전체 기준 주식 수를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반올림 때문인지도 공시만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표시된 찬성률에서 25%를 바로 빼 가결선과의 차이를 구하면, 규정상 조정된 분모를 확인하지 않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의 9월 7일 공시는 주주 의견 수렴에 따라 보호방안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0월 1일 소집공고에서 이날 이사회가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명시했으므로, 작성 기준일에는 ‘보호방안이 아직 미확정’이라고 설명하면 맞지 않습니다. 다만 11월 4일 주주 표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덕산일렉테라 주식 1,453,500주의 현물배당 계획은 2026년 9월 16일 자회사 1:9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한 값입니다. 5.1%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대비 물량의 비중입니다. 개별 모회사 주주에게 돌아갈 수량을 구하려면 배당 대상 주식 수, 배당 기준일과 최종 배당 결의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3%룰 계산의 두 분모
본문의 1,000주 예시는 실제 회사의 주주명부가 아닌 가상 계산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고, 최대주주 700주 외에는 각 주주가 3% 미만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최대주주에게 남는 의결권은 30주, 일반주주의 의결권은 합계 300주입니다. 4분의 1 조건의 기준은 330주이므로 정수 단위 최소 찬성 수는 83주입니다.
별도로, 3% 제한을 반영한 출석 의결권이 200주라면 과반 찬성에 필요한 수는 101주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이 예시에서는 101주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83주 조건만 충족하거나, 출석 의결권의 과반만 충족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기업의 공시는 시행 후 모회사 절차와 보호방안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전체 상장 추진 기업을 조사한 통계가 아니며, 최종 IPO 승인률이나 규제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를 계산한 자료도 아닙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원자료
- 금융위원회,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26.8.3일 시행됩니다., 2026년 7월 31일.
- 한국거래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026년 8월 3일, 특히 19~23쪽.
-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본 부록 첫 표의 상장규정·시행세칙·공시규정.
- 대창솔루션, 사업보고서(2025.12), 기재정정, 2026년 7월 31일, 연결 재무상태표 및 XII. 상세표.
- 대창솔루션, 임시주주총회결과, 2026년 9월 7일.
- 대창솔루션,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주주영향 평가 등, 종속회사등 상장에 관한 찬성 여부, 2026년 9월 8일.
- 덕산테코피아,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주주영향 평가 등, 2026년 9월 7일.
- 덕산테코피아,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10월 1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