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때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한 규정과 시간 계산을 정리합니다. 정규장 중의 일반 당일 지정가 주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정지 해제 후 전량 체결을 보장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현행 규정의 버전과 확인 위치
| 기관·자료 | 개정일 | 시행일 |
|---|---|---|
| KRX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2026년 9월 9일 | 2026년 9월 14일 |
| KRX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26년 9월 11일 | 2026년 9월 14일 |
| KRX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2026년 9월 9일 | 2026년 9월 14일 |
| KRX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26년 9월 10일 | 2026년 9월 14일 |
| NXT 업무규정 | 2026년 8월 28일 | 2026년 9월 14일 |
| NXT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26년 9월 9일 | 2026년 9월 14일 |
KRX 문서는 KRX 법무포털의 ‘KRX규정 → 업무규정 → 유가증권시장규정 / 코스닥시장규정’에서 현행 문서와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표의 ‘규정’과 ‘세칙’은 각각 업무규정과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뜻합니다.
NXT 문서는 공식 게시물의 첨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업무규정(2026.08.28. 개정), 2026년 9월 2일 게시. 첨부 PDF.
- 업무규정 시행세칙(2026.09.09 개정), 2026년 9월 9일 게시. 첨부 PDF.
KRX에서 주문 상태를 나눈 근거
| 확인한 내용 | 유가증권시장 근거 | 코스닥시장 근거 |
|---|---|---|
| 사이드카가 제한하는 접수 시점·매수/매도 방향 | 규정 제16조 제1항 | 규정 제13조 제1항 |
| 정지된 프로그램 주문의 취소·정정 효력과 해제 후 처리 | 규정 제16조 제3항 | 규정 제13조 제3항 |
| 서킷브레이커 1·2단계의 20분 중단 | 규정 제25조 제1항 제1·2호 | 규정 제26조 제1항 제1·2호 |
| 중단 중 입력된 주문과 취소 주문의 효력 | 세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세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
| 기존 미체결 주문의 재개 단일가 참여 | 세칙 제35조 제1항 | 세칙 제20조 제1항 |
| 재개 후 10분 접수와 무작위 종료 시간 | 세칙 제35조 제1항 본문·제2호 | 세칙 제20조 제1항 본문·제3호 |
사이드카의 대상은 발동 후 5분간 접수된 해당 방향의 프로그램 호가입니다. 따라서 발동 전에 접수된 원래 주문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와 발동 후 새로 낸 주문을 구분했습니다. 전자의 주문까지 일괄 정지한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정 요청이나 별도의 시장 조치가 발생한 경우는 원래 주문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와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서킷브레이커 중단 중에 새 주문이나 가격 정정 요청이 앱에 표시되어도, 거래소에서 유효한 호가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 주문을 제외한 중단 중 입력 호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신규 요청이 자동으로 쌓여 재개 때 유효해진다고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지정가 미체결 주문이 재개 단일가에 참여한다는 판단은 단순히 ‘취소가 가능하니 주문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두 시장의 단일가 참여 범위 조항이 이전 접수 미체결 주문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NXT에서 주문과 재개 시점을 확인한 근거
| 확인한 내용 | 근거 조문 |
|---|---|
| KRX 서킷브레이커의 해당 시장 종목에 대한 적용 |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
| 중단 중 취소 호가의 효력 | 규정 제5조 제1항, 세칙 제13조 제1항 제1호 |
| 사이드카의 정지·해제 적용 | 규정 제15조 제1항 |
| 재개를 위한 기준 시점 | 세칙 제9조 제2항 제1호 |
| 재개 첫 가격의 단일가 결정 |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
| 30초 접수와 기존 미체결 주문 포함 | 세칙 제23조 제1항 본문·제2호 |
| 재개 단일가 접수 중 시장가 주문 제한 | 세칙 제15조 제2항 제3호 가목 |
| 정적 VI 기준에 해당할 때 접수 시간 2분 연장 | 세칙 제23조 제2항 |
재개 기준은 KRX의 재개 호가 접수 개시부터 10분이 지난 때입니다. KRX의 실제 첫 체결 완료 시각을 기준으로 30초를 더하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NXT가 시장관리상 재개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세칙 제9조 제4항에 있습니다.
KB증권의 KRX 애프터마켓 개설 및 NXT 제도개편 안내(2026년 9월 4일)도 9월 14일부터 적용되는 NXT 절차를 ‘30분 중단 + 30초 단일가매매’로 안내합니다. 증권사의 스마트 주문이 어느 시장으로 전송되는지는 별도의 최선집행 기준에 따르므로, 거래소 직접 지정 주문과 동일하게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발동 공시와 계산 시각을 구분한 기록
2026년 7월 13일의 다음 두 건은 KRX 공식 공시에서 발동 시각과 정지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XT의 9월 제도 변경 이전 사례이므로, 당시 NXT의 실제 재개 절차를 현행 절차의 사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공시 | 직접 확인한 시각 | 공시에 명시된 조치 |
|---|---|---|
|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Side car) 발동 | 2026년 7월 13일 10:34:14 | 이후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정지 |
|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 일시중단(1단계 CB 발동) | 2026년 7월 13일 13:28:32 | 이후 20분간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 중단 |
다음은 서킷브레이커 공시 시각에 기본 규정의 시간을 더한 계산입니다.
| 계산 항목 | 결과 | 값의 성격 |
|---|---|---|
| 13:28:32에 20분을 더함 | 13:48:32 | 기본 절차상 재개 호가 접수 시작 시각 |
| 13:48:32에 10분을 더함 | 13:58:32 | 기본 10분 접수 종료 시각 |
| 무작위 종료 시간만 추가한 범위 | 13:58:32~13:59:02 | 그 외 연장·장애가 없을 때의 계산 범위 |
발동 시각은 공시에서 관측한 값입니다. 나머지는 계산값입니다. 체결기록으로 실제 첫 체결 시각을 확인한 결과가 아니며, 특정 주문의 체결 여부도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KRX·NXT 비교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한 별도의 가상 사례입니다. 10:00:00 발동을 가정해 KRX는 20분 중단과 기본 10분 접수를, NXT는 통상 30분 중단과 30초 접수를 적용했습니다. NXT에 정적 VI에 따른 2분 연장이 추가되면 이 예시의 기본 접수 종료는 10:32:30이 됩니다. 이후의 추가 조치나 실제 체결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지정가 주문과 다르게 봐야 하는 경우
일반 지정가 주문의 재개 참여 설명을 모든 주문 유형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즉시 체결 가능한 부분만 거래하고 잔량을 취소하는 IOC, 전량 즉시 체결이 안 되면 전체를 취소하는 FOK처럼 별도의 취소 조건이 있는 주문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근거는 KRX 유가증권시장 세칙 제13조 제3항, 코스닥시장 세칙 제18조의2 제4항, NXT 세칙 제13조 제3항입니다.
NXT의 중간가 주문은 재개 단일가 접수 전에 남아 있더라도 그 단일가에 일반 지정가 주문처럼 참여하지 않습니다. 효력 재개 조건은 NXT 세칙 제13조 제2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NXT 메인마켓 종료 직전에는 재개 단일가가 끝나도 체결을 성립시키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거는 세칙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입니다. 본문의 오전 10시 가상 사례에는 이 종료 직전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드카 효력정지가 풀리더라도 다른 거래정지나 서킷브레이커 중단이 남아 있으면 바로 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장 설명을 장전·장후 거래나 증권사의 예약주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접수·효력·체결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