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 기준, 10월부터 어떻게 바뀔까

맞벌이 부부가 결혼 전에는 각각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신혼부부는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뿐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확정 방안이며, 현재는 시행을 위한 내규 개정과 전산 준비 단계입니다.

핵심 요약

  •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입니다.
  • 2026년 10월부터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따라서 맞벌이로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한 사람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새 기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바뀌는 것은 소득요건이며,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최대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8월 18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에는 아직 기존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부부합산 8,500만원을 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일반 소득요건은 부부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기준이 완화돼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 전과 후의 소득 계산 방식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연소득이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7,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1억1,000만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기준인 8,500만원을 초과합니다. 소득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혼인 여부 때문에 정책대출 자격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10월부터는 한 사람만 7,000만원 이하여도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변경안은 신혼부부의 소득 상한을 단순히 높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다음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부부 연소득현재 기준10월 변경 후
4,500만원 + 4,000만원가능가능
6,000만원 + 5,000만원불가가능
8,000만원 + 2,000만원불가가능
7,200만원 + 7,100만원불가불가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버는 부부는 합산소득이 1억1,000만원이어서 현재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변경 후에는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8,000만원과 2,000만원인 부부도 합산하면 1억원이지만 2,000만원인 배우자가 7,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새 기준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새 기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앞으로 신혼부부는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라고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합산 8,500만원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라는 선택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기준 통과와 대출 한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것은 우선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자격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고 원하는 금액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8월 18일 현재 보금자리론은 공부상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기준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입니다. 일반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이고 생애최초는 최대 4억2,000만원입니다. 규제지역이나 신용상태, 소득심사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적용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새 소득요건 덕분에 보금자리론 대상에 새로 포함되더라도 주택가격, 주택 보유수, LTV·DTI, 신용요건 등을 다시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이 명확하게 제시됐지만, 새 소득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세부적인 소득심사와 한도 산정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실제 시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업무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월에 신청한다면 기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포기했던 신혼부부라면 먼저 두 사람 각각의 연소득을 따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라도 7,000만원 이하라면 10월 변경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2026년 8월 18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아직 기존 부부합산 8,500만원 기준이 표시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시행 방침을 공식 발표했지만 정확한 신청 적용일과 세부 업무기준은 실제 상품 안내가 변경되는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는 ① 혼인신고일이 신혼부부 범위에 들어오는지 ② 부부 각각의 연소득이 얼마인지 ③ 신청일이 새 기준 시행 이후인지 ④ 구입하려는 주택이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에 맞는지 ⑤ LTV·DTI를 적용했을 때 필요한 대출금액이 나오는지 순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변경뿐 아니라 이주비·잔금대출, 청년 주거지원 등 8·13 대책에서 달라진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부동산 대출 규제 실수요자는 무엇이 달라질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금융당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대출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시행 시점의 상품 기준, 소득·부채·주택 조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