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이 있다면 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소식을 보고 “내 채무도 대상인지”, “매입되면 바로 없어지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신청해 선착순으로 지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대상 채권을 기금이 순차적으로 일괄 매입하고, 이후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7월 31일에는 유동화회사·공공기관·상호금융권·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6,146억원, 23만6천명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이 추가로 매입됐습니다. 다만 뉴스에 나온 숫자에 포함됐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공식 조회를 통해 채권자 변동과 심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기본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의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입니다.
- 별도 신청 없이 금융기관별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
- 채권이 매입되면 추심은 중단되지만 모든 빚이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되고, 일부 상환능력이 있으면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방식의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채무현황과 심사·소각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기존 금융회사나 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는 기본 조건
공식 제도안내에서 제시하는 기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채무여야 하고, 금융회사별로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주의할 점 |
|---|---|---|
| 채무자 | 개인·개인사업자 | 법인 채무는 기본 대상 아님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시작 |
| 채무 종류 | 무담보 금융채무 | 담보대출은 대상 기준과 다름 |
| 금액 기준 |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이자·가지급금 제외 |
| 지원 방식 | 별도 신청 없음 | 금융기관이 채권을 매각해야 함 |
5천만원은 현재 갚아야 할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 아니라 가지급금과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가 있다면 계좌별로 따로 보지 않고 합산합니다.
일부 계좌가 채무조정 진행 등의 이유로 매입 제외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5천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는 같은 금융회사의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계좌의 잔액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채권, 사행성·유흥업 관련 개인사업자 채권, 일부 외국인 채권,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외국인 제외 기준의 예외에 포함됩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즉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채권을 순차 매입합니다.
내가 빚을 진 금융회사나 현재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유동화회사가 아직 채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조회 결과에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식 FAQ에서도 금융기관별 대상 채권을 약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매입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6차 매입까지 누적 약 11조7천억원의 채권이 확보됐지만,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의 대상 채권 매입은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인 제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문자나 전화로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더라도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사칭해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확인 방법
첫 번째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채무현황 조회’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채권자변동정보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에서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는 채권자변동정보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오래된 채무 확인 방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입니다. 본인인증을 거치면 새도약기금이 보유한 채무의 심사 진행 상황과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객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현황 조회
-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변경됐는지 확인
-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진행 상태 확인
- 조회 결과가 없으면 기존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여부 문의
- 오래된 채무나 본인인증 문제는 1660-0705로 상담
조회 결과에 변동 내역이 없다면 아직 매입 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권 매입과 빚 소각은 다릅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먼저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매입된 채권이 모두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일정한 보훈대상자 등 이미 취약계층 자격이 확인된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6월까지 심사 생략 대상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포함해 세 차례의 소각이 진행됐습니다.
그 밖의 채무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받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1년 이내 소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됩니다. 이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동안 나누어 갚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처리 단계 | 채무자에게 생기는 변화 |
|---|---|
| 채권 매입 | 기존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변경 |
| 매입 직후 | 추심 중단 |
| 상환능력 없음 | 심사 후 채권 소각 |
| 일부 상환능력 있음 | 감면·장기 분할상환 채무조정 |
| 아직 미매입 | 기존 채권자 상태 유지 |
따라서 결과는 ‘전액 탕감’과 ‘지원 제외’ 두 가지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먼저 채권이 매입돼야 하고, 이후 취약계층 여부와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이나 채무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연체 시작일과 무담보 원금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새도약기금으로 변경됐다면 심사현황과 소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매입되지 않았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기존 금융회사와 새도약기금 상담센터에 각각 상태를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확인의 핵심은 “7년 이상·원금 5천만원 이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담보 채무인지, 같은 금융회사의 채무 합계가 얼마인지, 채권이 실제로 매입됐는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처리 결과는 채권 종류, 금융회사 매각 여부, 개인별 소득·재산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참고 자료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3차 소각, 2026년 6월 30일
- 한국자산관리공사, 장기연체채권 1.1조원 새도약기금 추가 매각, 2026년 7월 29일
- 연합뉴스, 새도약기금 상록수 등 2조6천억 연체채권 매입—23만여명 수혜, 2026년 7월 31일